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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이 계산기 (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베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한국의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2023년 만 나이 통일법 이후 어떤 나이를 언제 쓰는지도 알려줍니다.

결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사용 방법

생년월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가 한 번에 나옵니다. 세 나이가 왜 다른지, 어디에 어떤 나이를 쓰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세 가지 나이

  • 만 나이: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입니다.
  • 연 나이: 생일과 상관없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입니다.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이 이 방식을 씁니다.
  • 세는 나이: 태어난 순간 1세로 시작해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옛 관습에 따른 나이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로 통일

그전까지는 법률마다 나이 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한국의 행정·민사상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다만 병역 의무나 술·담배 구입 가능 나이처럼 법으로 따로 정한 경우는 지금도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만 나이 통일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와 연 나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합니다. 연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계약·공문서의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되었고, 병역법·청소년 보호법처럼 따로 정한 법률은 연 나이를 씁니다.

세는 나이는 지금도 쓰이나요?

세는 나이(태어나자마자 1세,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추가)는 법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일상 대화에서 관습적으로 쓰이는 정도이며, 법령·계약·행정 절차에는 만 나이나 연 나이만 적용됩니다.

2023년 6월 28일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날부터 한국 법령·계약·공문서에 적는 나이가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법률마다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가 혼용되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은 지금도 연 나이를 그대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