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생년월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가 한 번에 나옵니다. 세 나이가 왜 다른지, 어디에 어떤 나이를 쓰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세 가지 나이
- 만 나이: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입니다.
- 연 나이: 생일과 상관없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입니다.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이 이 방식을 씁니다.
- 세는 나이: 태어난 순간 1세로 시작해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옛 관습에 따른 나이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로 통일
그전까지는 법률마다 나이 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한국의 행정·민사상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다만 병역 의무나 술·담배 구입 가능 나이처럼 법으로 따로 정한 경우는 지금도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만 나이 통일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