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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계산기베타

관계·친밀도·참석 여부·식대·답례·이동 거리를 입력하면 설문 기준 참고 금액과 규칙 기반 추천 금액을 근거와 함께 보여줍니다.

관계·참석

최근 1년 연락 빈도
참석 여부
참석할 때

기본값: 한국소비자원 조사(2025년) 전국 중앙값.

예식장까지 거리
내 결혼식
나는 결혼했나요?

결과

추천 금액 (규칙 기반)

10만 원

허용 범위는 10만 ~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현재 친밀도 단계: 보통

  1. 친구 관계 · 친밀도 '보통' 단계의 기본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NH농협은행)
  2. 참석 인원 1명 기준으로 식대(1인당 6만 원,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전국 중앙값 기본값) × 1명 = 최소 6만 원 이상이어야 신랑신부가 식대만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3. 아직 결혼하지 않아 답례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예식장이 가까워 이동 거리는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 금액 (설문·통계 기준)

평균 11만 원 · 5만 원(42.3%) · 10만 원(39.7%)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이 관계만 따로 조사한 자료는 없어, 관계와 무관한 전체 응답자·전체 거래 기준을 보여줍니다.

참고용(신뢰도 낮음)

참고: 가연×오픈서베이 조사(신뢰수준 80%로 통상보다 낮게 설계됨)에서는 미혼 응답자가 "친구"에게 낸 평균이 1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실거래 데이터보다 훨씬 높아 참고용으로만 보여줍니다.

알아두면 좋은 관습

  • 한국에는 3만 · 5만 · 7만 원처럼 홀수 금액을 내는 관습이 있습니다. 음양 사상에서 홀수를 양(陽)으로 보아 경사에는 홀수 금액을 낸다는 문화적 설명이 있지만, 통계로 검증된 근거는 아닙니다.
  • 10만 원은 짝수이지만 "꽉 찬 수"로 여겨 관례상 예외로 널리 쓰입니다. 실제로 NH농협은행 조사에서 10만 원은 39.7%로 두 번째로 많이 이체된 금액대였고, 인크루트 조사에서도 직장 동료에게 가장 많이 선택된 금액이었습니다.

추천 금액은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한 논리적 참고치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참고 금액도 설문·통계를 옮긴 것일 뿐 정답이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를 낼지는 관계와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 축의금 10만 원 (허용 범위 10만 ~ 15만 원)

사용 방법

관계(가족·친척, 친구, 직장 동료, 지인·비즈니스 관계)와 친밀도(알고 지낸 기간, 최근 1년 연락 빈도), 참석 여부를 고르세요. 참석한다면 동반자 수와 1인당 식대(모르면 식사 형태로 대신 선택), 이동 거리·교통수단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결혼했다면 상대가 내 결혼식 때 한 일(참석/축의금만/둘 다 없음)과 그때 받은 금액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눠 보여줍니다 — 참고 금액(설문·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데이터가 없으면 “참고 자료 없음”)과 추천 금액(아래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한 논리적 결론). 둘 다 “이 금액이 정답”이 아니라 참고치입니다.

추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규칙)

  1. 기본 금액: 관계 × 친밀도 단계(가까운/보통/먼)로 정합니다. 연락을 자주 하면 ‘가까운’, 가끔이면 ‘보통’, 거의 안 하면 ‘먼’ 단계에서 시작하고, 3년 이상 알고 지냈다면 한 단계를 올립니다(최대 ‘가까운’). 직장 동료는 인크루트 설문(친한 동료 vs 업무상만 아는 동료)을, 친구·지인은 NH농협은행의 실거래에서 가장 흔한 두 금액(5만 원·10만 원)을 근거로 씁니다. 가족·친척은 신뢰할 만한 설문이 없어 ‘가까운’ 단계 금액을 최소값으로만 쓰고, 가족끼리 합의한 금액이 있으면 그 값을 우선합니다.
  2. 식대 하한 (참석할 때만): 1인당 식대 × (본인 포함 참석 인원) 이상을 추천해, 신랑신부가 하객의 식사비만큼 손해 보지 않게 합니다. 식대를 모르면 식사 형태(코스식·뷔페식·한상차림)별 참가격 기준값을, 그것도 고르지 않으면 참가격 전국 중앙값을 기본값으로 씁니다.
  3. 답례 하한: 결혼했고 상대가 내 결혼식 때 낸 금액이 있으면, 최소 그 금액 이상을 추천합니다. 상대가 참석하지 않고 축의금만 보냈던 경우도 포함하며, 그렇다고 금액을 깎지 않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나 상대가 참석도 축의금도 없었다면 이 규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이동 거리·교통수단 (참석할 때만): 예식장이 멀고 본인 비용으로 이동한다면, 이동 비용·시간을 이미 쓴다는 점을 반영해 관계·친밀도 기본 금액을 참석하지 않을 때와 같은 수준(친밀도 한 단계 아래)으로 낮춥니다. 식대·답례 하한은 그대로 지키므로 봉투만 보낼 때보다 적게 추천하지는 않으며, 가족·친척은 친밀도 단계와 상관없이 최소 참고값(또는 가족끼리 합의한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전세버스를 제공받거나 예식장이 가까우면 일반 기준(기본 금액 포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5. 관례 금액으로 올림: 위 하한을 모두 만족하는 금액을 3·5·7·10·15·20·30·50·100만 원 중 가장 가까운 금액(그 이상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올립니다. 100만 원을 넘으면 10만 원 단위로 올립니다.

참고 금액 데이터

상황 참고 금액 출처
친한 직장 동료 (참석) 응답 범위 10만 ~ 20만 원 인크루트 2025·2023
업무상만 아는 동료 (참석) 응답 범위 5만 ~ 10만 원 인크루트 2025·2023
관계 구분 없는 전체 응답자 (참석) 평균 11만 원, 가장 흔한 금액 5만 원(42.3%)·10만 원(39.7%) 신한은행 2024·NH농협은행 2025
관계 구분 없는 전체 응답자 (미참석·봉투만) 평균 8만 원 신한은행 2024

가족·친척과 지인·비즈니스 관계(거래처 포함)는 이 관계만 다룬 신뢰할 수 있는 설문·통계 자료를 찾지 못해 “참고 자료 없음”으로 표시하고, 추천 금액(위 규칙)에서만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근거로 계산합니다. 다만 한국리서치의 2025년 경조사비 실태조사(전국 1,000명)에서는 “가족·친척”에게 낸 경조사비 최대값이 86만 원으로 “타인·지인”의 최대값(32만 원)보다 훨씬 컸습니다 — 결혼식만 떼어낸 수치는 아니지만, 가족·친척에게 통상 더 큰 금액을 내는 경향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입니다.

친구(참석): 인크루트처럼 친밀도별로 세분한 조사는 없습니다. 가연×오픈서베이 조사(신뢰수준 80%로 통상보다 낮게 설계됨)에서는 “친구” 전체 평균이 미혼 응답자 13만 원, 기혼 응답자 29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실거래 데이터(11만 원대)보다 훨씬 높아 참고용으로만 보여주며 추천 금액 계산에는 쓰지 않습니다.

지역별 실제 송금액: NH농협은행의 2025년 실거래 데이터에서는 서울 13만 4천 원, 부산 12만 8천 원, 광주 12만 4천 원, 인천 11만 9천 원, 전국 평균 11만 7천 원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지역 구분이 “보내는 사람의 거주지” 기준인지 “예식장이 있는 지역” 기준인지 보도에 명시되지 않아, “그 지역 결혼식에는 얼마를 내야 한다”는 규범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고 정보로만 안내하며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혼식만이 아닌 경조사비 평균: 한국리서치의 2025년 조사에서는 결혼식에 낸 경조사비 평균이 26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참석·불참·관계 구분 없이 응답자가 1년간 결혼식에 쓴 총액을 나눈 값으로 추정되어(원문에 정확한 산출 방식이 명시되지 않음) 신한은행(11만 원)·NH농협은행(11.7만 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참고로만 안내합니다.

결혼식 식대 참고 데이터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에 따르면 결혼식 1인당 식대는 2025년 4월 기준 전국 중앙값이 약 6만 원이며, 지역에 따라 경상도 4만 원대에서 서울 강남 8만 원대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식사 형태별 식대가 발표됐습니다: 코스식 약 11만 9천 원, 뷔페식 약 6만 2천 원, 한상차림 약 5만 5천 원. 이 계산기는 식대를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식사 형태(고른 경우) 또는 전국 중앙값을 기본값으로 씁니다.

알아두면 좋은 관습

한국에는 3만 · 5만 · 7만 원처럼 홀수 금액을 내는 관습이 있습니다. 음양 사상에서 홀수를 양(陽)으로 보아 경사에는 홀수 금액을 낸다는 문화적 설명이 있지만, 통계로 검증된 근거는 아닙니다. 10만 원은 짝수이지만 “꽉 찬 수”로 여겨 관례상 예외로 널리 쓰이며, 실제 데이터에서도 자주 선택되는 금액입니다 — NH농협은행의 2025년 실거래 데이터에서는 5만 원(42.3%)에 이어 두 번째(39.7%)였고, 인크루트 설문에서는 직장 동료에게 가장 많이 선택된 금액이었습니다.

한편 공직자·언론인·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게는 경조사비 법정 상한(현금 5만 원)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직군에만 적용되는 법령이라 일반인 사이의 관습적 기준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의 추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관계(가족·친구·직장 동료·지인)와 친밀도(알고 지낸 기간·최근 연락 빈도)로 기본 금액을 정하고, 참석할 때는 식대 하한(1인당 식대 × 인원수), 결혼했다면 답례 하한(상대가 예전에 낸 금액)을 각각 확인해 그중 가장 큰 값을 구합니다. 예식장이 멀고 내 비용으로 이동한다면 기본 금액을 참석하지 않을 때와 같은 수준(친밀도 한 단계 아래)으로 낮춰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홀수 금액·10만 원 단위 관례에 맞춰 올림합니다. 이 과정은 모두 화면에 근거로 표시됩니다.

3년 동안 함께 지낸 직장 동료 결혼식에 얼마 내야 하나요?

친밀도는 '연락 빈도'로 기본 단계를 정하고 '3년 이상 알고 지냄'이면 한 단계를 올립니다. 예를 들어 가끔 연락하는 사이(보통 단계)라도 3년 이상 알고 지냈다면 '가까운' 단계로 올라가, 인크루트 설문 기준 친한 동료 최빈값인 10만 원이 기본 금액이 됩니다. 참석 시 식대 하한(전국 중앙값 6만 원 × 1명 = 6만 원)이 이보다 낮으면 기본 금액이 그대로 추천 금액(10만 원)이 됩니다.

결혼식 식대가 10만 원이던데 저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이 계산기는 '식대 × (본인 포함 참석 인원)' 이상은 내야 신랑신부가 식대만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규칙(식대 하한)을 씁니다. 예를 들어 친분이 얕은 지인이라 관계상 기본 금액이 5만 원이더라도, 식대가 10만 원이면 식대 하한(10만 원)이 더 커서 추천 금액은 10만 원이 됩니다. 식대를 직접 모르면 코스식·뷔페식·한상차림 중 식사 형태를 골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기준값을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고 축의금만 보낼 때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참석하지 않으면 친밀도 단계를 한 단계 낮춰 계산합니다. 신한은행 조사에서 미참석 평균(8만 원)이 참석 평균(11만 원)보다 낮게 나타난 경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친밀도의 친구라도 미참석이면 '먼' 단계로 낮아져 5만 원이 추천 금액이 되고, 참석 시 적용되는 식대 하한이나 이동 거리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결혼식에는 오지 않고 축의금만 보낸 사람이, 자기 결혼식에는 꼭 와 달라고 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답례 하한(상대가 예전에 낸 금액 이상을 유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상대가 내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액을 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분이 얕은 지인(관계 기본 금액 5만 원)이 예전에 15만 원을 보냈다면, 식대 하한(6만 원)보다 답례 하한(15만 원)이 더 커서 추천 금액은 15만 원이 됩니다.

예식장이 멀어서 제 비용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도 기본 금액만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예식장이 멀고 본인 비용으로 이동한다면, 이미 이동 비용과 시간을 쓴다는 점을 반영해 관계·친밀도 기본 금액을 참석하지 않을 때와 같은 수준(친밀도 한 단계 아래)으로 낮춥니다. 식대 하한·답례 하한은 그대로 지키므로, 봉투만 보낼 때보다 적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끔 연락하는 친구(보통 단계, 기본 금액 10만 원)라면 '먼' 단계 금액(5만 원)과 식대 하한(6만 원) 중 큰 값을 올림해 7만 원을 추천합니다. 다만 신랑·신부 측이 전세버스 등 교통편을 제공한다면 이동 비용 부담이 없다고 보아 일반 기준(기본 금액 포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원거리·전세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있지만 금액을 정량화한 공식 조사는 없어, 이 규칙은 조사 수치가 아니라 계산기의 논리적 판단입니다.

왜 3만 원·5만 원·7만 원처럼 홀수 금액을 내는 관습이 있나요?

홀수(양)를 짝수(음)보다 길한 수로 보는 전통적 관념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문화적 관습에 대한 설명이며 공식적인 통계 근거는 아닙니다.

10만 원은 짝수인데 왜 예외인가요?

꽉 찬 수로 여겨 관례상 허용된다는 설명이 있고, 실제 데이터에서도 10만 원은 자주 선택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가장 많이 선택된 금액은 조사마다 다릅니다. NH농협은행의 2025년 실거래 데이터에서는 5만 원(42.3%)이 가장 많았고 10만 원(39.7%)이 그다음이었으며, 인크루트의 2025·2023년 설문에서는 직장 동료에게 10만 원이 가장 많이 선택됐습니다.

공직자나 언론인에게는 법으로 정해진 축의금 한도가 있다던데요?

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공직자·언론인·교직원 등 특정 직군에게 적용되는 경조사비 법정 상한(현금 5만 원, 화환 포함 10만 원 초과 불가)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직군에게만 적용되는 법정 한도이지, 일반인 사이의 관습적 기준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추천 금액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