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관계(가족·친척, 친구, 직장 동료, 지인·비즈니스 관계)와 친밀도(알고 지낸 기간, 최근 1년 연락 빈도), 참석 여부를 고르세요. 참석한다면 동반자 수와 1인당 식대(모르면 식사 형태로 대신 선택), 이동 거리·교통수단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결혼했다면 상대가 내 결혼식 때 한 일(참석/축의금만/둘 다 없음)과 그때 받은 금액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눠 보여줍니다 — 참고 금액(설문·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데이터가 없으면 “참고 자료 없음”)과 추천 금액(아래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한 논리적 결론). 둘 다 “이 금액이 정답”이 아니라 참고치입니다.
추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규칙)
- 기본 금액: 관계 × 친밀도 단계(가까운/보통/먼)로 정합니다. 연락을 자주 하면 ‘가까운’, 가끔이면 ‘보통’, 거의 안 하면 ‘먼’ 단계에서 시작하고, 3년 이상 알고 지냈다면 한 단계를 올립니다(최대 ‘가까운’). 직장 동료는 인크루트 설문(친한 동료 vs 업무상만 아는 동료)을, 친구·지인은 NH농협은행의 실거래에서 가장 흔한 두 금액(5만 원·10만 원)을 근거로 씁니다. 가족·친척은 신뢰할 만한 설문이 없어 ‘가까운’ 단계 금액을 최소값으로만 쓰고, 가족끼리 합의한 금액이 있으면 그 값을 우선합니다.
- 식대 하한 (참석할 때만): 1인당 식대 × (본인 포함 참석 인원) 이상을 추천해, 신랑신부가 하객의 식사비만큼 손해 보지 않게 합니다. 식대를 모르면 식사 형태(코스식·뷔페식·한상차림)별 참가격 기준값을, 그것도 고르지 않으면 참가격 전국 중앙값을 기본값으로 씁니다.
- 답례 하한: 결혼했고 상대가 내 결혼식 때 낸 금액이 있으면, 최소 그 금액 이상을 추천합니다. 상대가 참석하지 않고 축의금만 보냈던 경우도 포함하며, 그렇다고 금액을 깎지 않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나 상대가 참석도 축의금도 없었다면 이 규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동 거리·교통수단 (참석할 때만): 예식장이 멀고 본인 비용으로 이동한다면, 이동 비용·시간을 이미 쓴다는 점을 반영해 관계·친밀도 기본 금액을 참석하지 않을 때와 같은 수준(친밀도 한 단계 아래)으로 낮춥니다. 식대·답례 하한은 그대로 지키므로 봉투만 보낼 때보다 적게 추천하지는 않으며, 가족·친척은 친밀도 단계와 상관없이 최소 참고값(또는 가족끼리 합의한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전세버스를 제공받거나 예식장이 가까우면 일반 기준(기본 금액 포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관례 금액으로 올림: 위 하한을 모두 만족하는 금액을 3·5·7·10·15·20·30·50·100만 원 중 가장 가까운 금액(그 이상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올립니다. 100만 원을 넘으면 10만 원 단위로 올립니다.
참고 금액 데이터
| 상황 | 참고 금액 | 출처 |
|---|---|---|
| 친한 직장 동료 (참석) | 응답 범위 10만 ~ 20만 원 | 인크루트 2025·2023 |
| 업무상만 아는 동료 (참석) | 응답 범위 5만 ~ 10만 원 | 인크루트 2025·2023 |
| 관계 구분 없는 전체 응답자 (참석) | 평균 11만 원, 가장 흔한 금액 5만 원(42.3%)·10만 원(39.7%) | 신한은행 2024·NH농협은행 2025 |
| 관계 구분 없는 전체 응답자 (미참석·봉투만) | 평균 8만 원 | 신한은행 2024 |
가족·친척과 지인·비즈니스 관계(거래처 포함)는 이 관계만 다룬 신뢰할 수 있는 설문·통계 자료를 찾지 못해 “참고 자료 없음”으로 표시하고, 추천 금액(위 규칙)에서만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근거로 계산합니다. 다만 한국리서치의 2025년 경조사비 실태조사(전국 1,000명)에서는 “가족·친척”에게 낸 경조사비 최대값이 86만 원으로 “타인·지인”의 최대값(32만 원)보다 훨씬 컸습니다 — 결혼식만 떼어낸 수치는 아니지만, 가족·친척에게 통상 더 큰 금액을 내는 경향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입니다.
친구(참석): 인크루트처럼 친밀도별로 세분한 조사는 없습니다. 가연×오픈서베이 조사(신뢰수준 80%로 통상보다 낮게 설계됨)에서는 “친구” 전체 평균이 미혼 응답자 13만 원, 기혼 응답자 29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실거래 데이터(11만 원대)보다 훨씬 높아 참고용으로만 보여주며 추천 금액 계산에는 쓰지 않습니다.
지역별 실제 송금액: NH농협은행의 2025년 실거래 데이터에서는 서울 13만 4천 원, 부산 12만 8천 원, 광주 12만 4천 원, 인천 11만 9천 원, 전국 평균 11만 7천 원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지역 구분이 “보내는 사람의 거주지” 기준인지 “예식장이 있는 지역” 기준인지 보도에 명시되지 않아, “그 지역 결혼식에는 얼마를 내야 한다”는 규범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고 정보로만 안내하며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혼식만이 아닌 경조사비 평균: 한국리서치의 2025년 조사에서는 결혼식에 낸 경조사비 평균이 26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참석·불참·관계 구분 없이 응답자가 1년간 결혼식에 쓴 총액을 나눈 값으로 추정되어(원문에 정확한 산출 방식이 명시되지 않음) 신한은행(11만 원)·NH농협은행(11.7만 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참고로만 안내합니다.
결혼식 식대 참고 데이터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에 따르면 결혼식 1인당 식대는 2025년 4월 기준 전국 중앙값이 약 6만 원이며, 지역에 따라 경상도 4만 원대에서 서울 강남 8만 원대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식사 형태별 식대가 발표됐습니다: 코스식 약 11만 9천 원, 뷔페식 약 6만 2천 원, 한상차림 약 5만 5천 원. 이 계산기는 식대를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식사 형태(고른 경우) 또는 전국 중앙값을 기본값으로 씁니다.
알아두면 좋은 관습
한국에는 3만 · 5만 · 7만 원처럼 홀수 금액을 내는 관습이 있습니다. 음양 사상에서 홀수를 양(陽)으로 보아 경사에는 홀수 금액을 낸다는 문화적 설명이 있지만, 통계로 검증된 근거는 아닙니다. 10만 원은 짝수이지만 “꽉 찬 수”로 여겨 관례상 예외로 널리 쓰이며, 실제 데이터에서도 자주 선택되는 금액입니다 — NH농협은행의 2025년 실거래 데이터에서는 5만 원(42.3%)에 이어 두 번째(39.7%)였고, 인크루트 설문에서는 직장 동료에게 가장 많이 선택된 금액이었습니다.
한편 공직자·언론인·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게는 경조사비 법정 상한(현금 5만 원)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직군에만 적용되는 법령이라 일반인 사이의 관습적 기준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